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어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매달 지급하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내년부터 월 최저임금 대비 정기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한다”는 것이다. 기본급과 고정수당만 최저임금에 포함해 온 지금보다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그러나 한계도 뚜렷하다. 정기상여금은 대다수 기업이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다. 노조가 있는 기업은 노조가 반대하면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기가 쉽지 않다. 산입범위 개선 효과를 얼마나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업종별·지역별 차등화가 법 개정안에서 빠진 것도 문제다. 서울 도심과 벽지 편의점에 근무하는 종업원은 근로 강도가 다르고, 점주의 수입도 다르다. 호황 업종과 불황 업종 근로자가 같은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

이참에 최저임금 제도의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가 논란이 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복잡한 임금체계 때문이다. 기본급 이외에 상여금, 성과급, 각종 수당, 교통비 등이 덕지덕지 붙어 복잡하기 짝이 없다. 지난해 연장·휴일·야간 근로 등에 따른 초과급여가 근로자 임금 총액의 약 35%를 차지했을 정도다.

이런 기형적인 임금 체계를 단순화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란은 언제든지 재연될 수밖에 없다.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앞두고 직무·성과급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임금 체계를 개선해 나갈 필요도 있다. 생산성과 관계없이 해마다 자동적으로 임금이 올라가도록 돼 있는 ‘호봉제’ 위주로는 기업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