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노후 소득이 소폭 증가하면 기초연금을 일괄 감액하지 않고 상승한 소득만큼만 깎는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24일부터 입법예고하고 2019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된다. 올해 9월부터는 기준연금액이 월 20만원에서 월 25만원으로 오른다.

이번 개정안은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를 바꾸는 것이다. 현행 제도는 소득인정액 구간에 따라 2만원 단위로 줄이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으로 월 12만원을 받는 사람의 소득인정액이 월 120만7000원에서 121만2000원으로 5000원 늘어나면 감액 구간이 변경돼 기초연금액이 2만원 깎인다. 총소득은 오히려 1만5000원 줄어드는 셈이다.

복지부는 현행 소득 구간별 감액 방식에서 생기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기초연금액을 소득 구간별로 2만원씩 감액하지 않고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