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노후 급수관 교체 가구에 최대 100만원 지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경기 성남시는 수돗물에 녹물이 섞여 나오는 낡은 급수관을 교체한 가구에 최대 100만원의 공사비 지원한다. 올해는 500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이는 지난해 390가구보다 늘어난 수치다.
시는 올해 낡은 급수관 교체 지원비를 총 4억원 확보하고 ‘옥내 노후 급수관 개량 지원 사업’을 펴고 있다고 18일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지어진 지 20년 이상(1994.12.31 이전) 된 주택이면서 급수관이 아연도강관이거나 시청 정수과의 수돗물 수질 검사 결과 음용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다.
지원액은 가구별 전용 면적에 따라 다르다. 60㎡ 이하 노후 주택은 공사비의 80%(최대 100만원), 61~85㎡는 공사비의 의 50%(최대 80만원), 86~130㎡는 공사비의 30%(최대 6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공사 시작 전에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수질검사성적서 또는 아연도강관 사진, 공사 견적서, 통장 사본을 시청 수도시설과로 제출해야 한다.
시가 공사를 승인하면 착공한 뒤 공사가 끝나면 공사 전·중·후 사진, 공사 사실 확인서, 공사 금액 지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 들어 현재까지 130가구가 옥내 노후 급수관 개량 지원을 신청해 공사를 승인했다. 성남=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시는 올해 낡은 급수관 교체 지원비를 총 4억원 확보하고 ‘옥내 노후 급수관 개량 지원 사업’을 펴고 있다고 18일 발표했다.
ADVERTISEMENT
지원액은 가구별 전용 면적에 따라 다르다. 60㎡ 이하 노후 주택은 공사비의 80%(최대 100만원), 61~85㎡는 공사비의 의 50%(최대 80만원), 86~130㎡는 공사비의 30%(최대 6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공사 시작 전에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수질검사성적서 또는 아연도강관 사진, 공사 견적서, 통장 사본을 시청 수도시설과로 제출해야 한다.
ADVERTISEMENT
시는 올해 들어 현재까지 130가구가 옥내 노후 급수관 개량 지원을 신청해 공사를 승인했다. 성남=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