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강사, 방학 때 쉬어도 고용기간에 포함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강사 신모씨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조기재취업수당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깼다고 11일 밝혔다.
2013년 2월 실직한 신씨는 구직급여를 받다가 같은 해 3월 방과후학교 강사로 취직했다. 이후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에 재취업해 6개월 이상 일하면 받을 수 있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했지만 노동청이 방학기간은 근무 기간이 아니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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