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 기간에는 근무하지 않는 방과후학교 강사일지라도 고용관계는 방학 동안에도 유지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강사 신모씨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조기재취업수당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깼다고 11일 밝혔다.

2013년 2월 실직한 신씨는 구직급여를 받다가 같은 해 3월 방과후학교 강사로 취직했다. 이후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에 재취업해 6개월 이상 일하면 받을 수 있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했지만 노동청이 방학기간은 근무 기간이 아니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