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사망 집도의 징역 1년 확정 /사진 = 한경DB
신해철 사망 집도의 징역 1년 확정 /사진 = 한경DB
고(故) 신해철 집도의인 강모(48)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서울 송파구 S병원 원장으로 근무하던 강씨는 2014년 10월 17일 신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수술을 집도했다가 심낭 천공을 유발해 사망하게 만든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됐다.

과거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강씨의 병원에서 근무했던 간호사의 증언이 전파를 탔다.

간호사는 "신해철 씨가 위밴드 제거할 때 근무하고 있었다"며 "그때 수술을 하다가 이것저것 꿰매야 될 일이 있어써 복강 내로 바늘을 넣어서 수술을 하는 중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 바늘 카운트를 간호사들이 항상 세는데 바늘 카운트 하나가 비게 됐다. 그게 안보여서 그걸 1시간 정도 찾았던 것으로 기억이 난다"고 밝혀 충격을 안겼다.

또 "다행히 찾긴 했지만, 강 원장도 자기가 수술하다가 배 안에 빠뜨린 줄 알고 놀라서 뒤적뒤적했다"고 말해 충격을 자아냈다.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