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쿠팡 '산재 은폐' 의혹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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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 2일부터 쿠팡을 상대로 장씨 사망 사건을 포함해 산재 은폐나 조사 방해 행위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노동부는 장씨가 숨진 2020년 10월 이후에도 유사한 은폐 사례가 추가로 존재하는지 여부까지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수사는 전국택배노조의 고발에서 비롯됐다. 노조는 지난달 23일 김범석 쿠팡아이엔씨 이사회 의장과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법인, 노트먼 조셉 네이든 전 CFS 대표이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노동청에 고발했다. 이와 별도로 김 의장과 네이든 전 대표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교사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청에도 고발장을 제출했다.
장씨는 2020년 10월 쿠팡 칠곡물류센터에서 약 1년 4개월 동안 야간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중 사망했다.
최근 장씨 사망 이후 산재 은폐를 시도한 정황이 담긴 쿠팡 내부 문건이 제보를 통해 공개됐다. 해당 자료에는 김 의장과 쿠팡 전 개인정보보호최고책임자(CPO) 간의 메신저 대화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김 의장이 장씨의 근무 영상(CCTV)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열심히 일했다는 메모를 남기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과정에서 공소시효 적용 여부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재 은폐 혐의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장씨 사망 시점만을 기준으로 보면 시효가 이미 완성됐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대해 고발인 측은 김 의장이 장씨 사망 이후에도 쿠팡 경영 전반에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 왔으며, 산재 책임을 피하기 위한 내부 대응 문건이 그의 지시에 따라 작성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쿠팡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잇따랐고, 내부 문건에 따른 대응이 실제로 실행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산안법 위반 행위가 현재진행형이라는 입장이다.
또 김 의장이 2021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한국 법인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사실을 두고도, 공소시효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고발인 측은 해외 체류가 형사 책임을 피하기 위한 목적일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될 수 있다며,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노동부는 공소시효 판단과는 별개로, 산재 은폐 의혹이 제기된 행위의 발생 시점과 범위를 넓게 설정해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장씨 사망 사건을 포함해 관련 자료와 제보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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