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정국 집 찾아가 난동 피운 女…지난달 '접근금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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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브라질 국적 30대 여성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 50분쯤 용산구 소재 정국의 주거지로 접근해 우편물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달에도 두 차례 정국의 집을 찾아가 정국 측이 접근금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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