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폭력' 사립 교원도 공무원 징계기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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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미투 관련 법령 정비

교육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열린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된 제도 개선안을 반영한 것이다.
현행 법령상 국공립 교원에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하는 데 반해 사립 교원에 대해서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성비위를 저지른 사립 교원의 경우 징계권자 재량에 따라 비교적 경미한 징계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문위는 성비위 사안에 한정해 사립 교원도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수준의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사학법 시행령 개정을 권고했다. 또한 성비위를 고의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게끔 했다.
미성년자와 성인에 대한 성희롱을 구분하고 성풍속비위와 관련한 세분화된 징계기준을 마련하는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따돌림, 부당한 인사 조치, 폭언 등 2차 가해에 대한 징계기준도 신설키로 했다.
추진단은 성희롱·성폭력 사안 발생시 전수조사 의무화, 예방교육, 피해자 상담 지원 등을 골자로 한 대응매뉴얼 개발 및 보급 계획도 내놓았다.
자문위는 월2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며 추진단은 올 하반기까지 자문위 권고를 토대로 사학법 시행령,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교육청의 성비위 근절 운영체계 및 사건 처리절차 확인을 위해 3일부터 8주에 걸쳐 17개 시·도교육청 대상 합동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사안 발생시 대응 및 재발방지 노력, 사건의 고의 은폐·축소 여부, 징계처분 기준 준수 여부 등 실제 단계별 대응·처리 절차가 적절했는지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추진단 총괄대책반장인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및 제도개선 사항이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며 “피해자 보호를 가장 우선시하면서도 가해 교원 처벌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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