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양 (사진=DB)


전 프로야구단 NC 다이노스 투수 이태양이 영구 실격 처분을 무효 소송에서 패소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조미옥 부장판사)는 이태양(25)이 KBO를 상대로 낸 영구실격 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이태양은 승부조작으로 한국야구위원회(KBO)에서 영구실격을 당한 바 있다.

이태양은 2015년 선발로 뛴 4경기에서 브로커에게 청탁을 받고 승부 조작에 가담한 뒤 2천 만원을 받은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2016년 검찰 수사를 받았으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KBO 측은 2017년 1월 상벌위원회를 열고 이태양을 영구 실격 처리했다.

이에 이태양은 KBO 리그에서 선수와 지도자, 구단 관계자 등으로 활동할 수 없게 됐다. 여기에 KBO와 협정을 맺은 국외 리그에도 전 소속팀의 허가 없이는 입단할 수 없으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선수나 지도자로 등록하는 것도 금지된다.

박미라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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