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분할명령제 등 강력한 규제 방안 넣어야"
"정보교류 등 공정위와 검찰 공조 강화도 필요"


38년 만에 이뤄지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에서 경제력이 과도하게 집중된 기업의 규모를 강제로 줄이는 '기업분할명령제'와 같은 강력한 규제가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 간 정보 교류 등 기관 사이의 공조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참여연대와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방향을 논하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현재 공정위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통해 21세기 경제환경에 맞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

목표는 올해 9월 정기국회 제출이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논의에는 시대적 과제인 '재벌개혁', '갑을개혁', '공정행정개혁'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거래법은 재벌 대기업 중심의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을 위해 기업분할명령제·계열분리명령제 등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명령 제도를 도입하고 시장지배적 지위 추정요건 완화, 소비자 이익 저해 행위의 현저성 요건 완화 등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담합과 관련해 김 변호사는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도)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며 "리니언시 제도를 개혁하고 검찰과의 협력행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구상엽 부장검사도 "현행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는 기관 간 공조 부족"이라며 "공정위의 정보 독점이 실효적 형사 제재의 최대 장애"라고 말했다.

그는 "두 기관의 공조를 통해 사건 초기 행정·민사·형사 집행 방향을 정리해 기업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며 "선의의 경쟁과 협업은 국익 증진뿐만 아니라 공정위 위상 제고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구 검사는 "검찰이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2015년 경제사범 49만 건이 검찰에 접수되는 등 경제사범 형사 제재 전문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오히려 공조를 통해 기관 간 상호 보완과 역량 강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위와 검찰, 법무부 간 공조를 통해 현행 문제의 상당 부분을 극복할 수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실질적 피해자인 국민 의사가 공정위나 검찰의 업무 처리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 확립이 필수적"이라고 부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