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짜는 없다' 일깨워 준 오픈소스 지식재산권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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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과 오라클의 ‘자바(JAVA) 저작권 전쟁’에서 오라클이 승소하면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구글이 구축한 안드로이드 생태계 참여 기업은 물론 모바일 앱 소프트웨어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소송의 대상이 누구나 공짜로 쓸 수 있다고 여겨온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였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고등법원이 내린 판결 요지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개발하면서 오라클의 자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를 허락 없이 사용한 건 불공정한 저작권 침해”라는 것이다. 구글이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API는 소프트웨어나 데이터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프로그램으로 일종의 명령어다. 따라서 API 없이는 스마트폰 OS는 물론이고 모바일 앱 개발을 생각하기 어렵다. 이제 관심은 구글이 오라클에 지급해야 할 배상액으로 쏠리고 있다. 오라클은 앞서 90억달러(약 9조6372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더 불어날 가능성도 있다. 구글은 “이번 판결은 소프트웨어 개발에 해를 끼치고, 앱과 온라인 서비스 사용자에게 더 많은 비용을 내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드로이드 OS 이용자, 앱 개발자, 사용자 등에 비용을 전가하겠다는 메시지로도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번 판결은 오픈소스가 공짜도 아니지만, 지식재산권 소송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일깨워준다.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안드로이드 OS와 관련해 마이크로소프트(MS)에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다. 여기에 구글이 하드웨어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 점도 여간 신경 쓰이는 부분이 아니다. 글로벌 플랫폼 기업과 분업 관계에 있는 국내 기업들로서는 여러 가능성과 다양한 경로를 염두에 두고 돌파구를 모색해야 할 때다.
미국 연방고등법원이 내린 판결 요지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개발하면서 오라클의 자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를 허락 없이 사용한 건 불공정한 저작권 침해”라는 것이다. 구글이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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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오픈소스가 공짜도 아니지만, 지식재산권 소송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일깨워준다.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안드로이드 OS와 관련해 마이크로소프트(MS)에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다. 여기에 구글이 하드웨어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 점도 여간 신경 쓰이는 부분이 아니다. 글로벌 플랫폼 기업과 분업 관계에 있는 국내 기업들로서는 여러 가능성과 다양한 경로를 염두에 두고 돌파구를 모색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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