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와 시간, 업무 강도 등 10개 항목에 걸쳐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담겼다. 가이드에 따르면 수습지도관 변호사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임금으로 당해연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이 외에 업무 장소를 사전에 협의·통지할 것, 개인적인 업무지시나 변호사 업무가 아닌 부적절한 지시를 하지 않을 것 등이 명시됐다.
변협은 “그동안 실무수습제도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했다”며 “가이드라인 제정은 청년변호사특별위원회를 통해 수습변호사의 처우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온 결과물”이라고 밝혔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