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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농단' 최순실, 2심 재판장 교체 신청… "불공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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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에 법관기피신청…'이대 학사비리·블랙리스트' 심리
    '국정농단' 최순실, 2심 재판장 교체 신청… "불공정 우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의혹의 주범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 측이 "불공정 재판이 우려된다"며 법원에 항소심 재판장 교체를 요청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 측은 7일 서울고법에 법관 기피를 신청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5일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항소심 사건을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에 배당한 상태다.

    최씨 측은 "이대 학사비리 재판을 담당한 재판장 조영철 법관이 재판을 불공정하게 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기피를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사건 또는 피고인과 관계가 있는 등 제척 사유가 있을 때,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관할 법원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주관적 주장인 경우 등이 많아 실제로 받아들여지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최씨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등의 이화여대 학사비리 사건을 심리하고 최씨와 최 전 총장에게 1심처럼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원칙과 규칙 대신 강자의 논리부터 먼저 배우게 했고, 스승으로서 제자들에게는 공평과 정의를 이야기하면서도 스스로는 부정과 편법을 쉽게 용인해버렸다"고 질타했다.

    형사3부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도 맡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게 "문화에 옳고 그름이란 있을 수 없다.

    정부가 자신과 다른 견해를 차별대우하는 순간 전체주의로 흐른다"며 1심보다 높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에는 무죄를 받은 조 전 수석에게도 "위법한 지원배제에 관여한 사람 모두는 그런 결과물에 대해 죄책을 공동으로 져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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