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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방비리 폭로' 김부선, 이웃주민 상해 혐의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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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부선이 대마초 권유" 기자에 허위제보한 주민도 벌금형
    '난방비리 폭로' 김부선, 이웃주민 상해 혐의 벌금 200만원
    아파트 난방비 비리 의혹을 폭로하며 주민들과 갈등을 빚어온 배우 김부선(57·여) 씨가 이웃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남성우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김 씨는 2015년 11월 서울 성동구 옥수동 아파트 단지 안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서류 문제로 언쟁을 벌이던 이 모(64·여) 씨의 어깨를 밀치고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김 씨는 어깨를 살짝 밀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다.

    앞서 김 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전 모(69) 씨에게 난방비 문서를 요구하다가 전 씨의 바지를 끌어당기는 등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돼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또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이탁순 판사는 김 씨가 주민들에게 대마초를 함께 피우자고 권유했다고 기자에게 말한 혐의(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진 주민 윤 모(55·여)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윤 씨는 2014년 11∼12월 사이 김 씨가 다른 동네 주민 원 모 씨에게 농담으로 대마초를 피워볼 것으로 권유했고, 원 씨가 이를 윤 씨에게 전할 때 '농담이었다'고 했음에도 취재차 전화를 걸어온 기자에게 이를 빼고 제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 씨와 원 씨가 모두 농담으로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원 씨가 농담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윤 씨에게 전달했음에도 윤 씨는 기자에게 이를 밝히지 않았다"며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김 씨와 윤 씨는 2014년 9월 아파트 반상회에서 난방비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몸싸움을 벌여 서로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벌금 300만 원과 1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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