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에세이] 인공지능이 던져준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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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회 <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
![[한경에세이] 인공지능이 던져준 숙제](https://img.hankyung.com/photo/201803/07.16106003.1.jpg)
AI는 급속도로 발전해 의료·법률서비스, 비서, 콜센터 상담, 사진·동영상 인식, 자연재해 예측, 음성인식, 번역, 경제 변동 예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암 환자 개인별 치료 방법을 제공하고, 수많은 판례를 단시간에 찾아 주며, 뉴스와 소셜미디어를 읽고 각종 데이터를 분석해 주식시장 흐름을 예측, 투자자에게 조언해 주고 있다. 인간의 조작이 필요 없는 자율주행차도 조만간 상용화될 것으로 보인다.
AI 오류로 피해가 발생하면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자율주행차 예를 보면 캘리포니아주는 테슬라 사망사고를 계기로 공중운행 규정을 개정했다. 운전자 개입이 가능한 레벨 3까지는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AI가 완전히 운전을 맡는 레벨 4단계 이상에선 제조사 책임이 문제 될 뿐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정했다. 한국도 자율주행차와 관련한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다소 늦은 감이 있다. 운전자의 개념, 주의 의무와 그 한계, 운전자와 제조사 간 책임 분배 등에 관한 사회적 합의와 입법적 보완이 시급하다.
많은 혜택을 주는 과학기술은 사람에게 해로운 목적으로도 쓰일 수 있다. 이를 ‘이중용도 과학기술’이라고 한다. 핵에너지나 바이러스 유전체처럼 인류에게 혜택을 주는 과학적 발전이 동시에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AI가 제공하는 안락함에 도취해 부작용에 대한 준비를 소홀히 하다가는 큰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겪을 수 있다. AI의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그 오류를 최소화하려는 노력과 함께 AI 시대에 직면할 법적·윤리적 문제도 우리 모두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때다.
h1802442@sp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