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미투' 국면서 불신 높아지는 여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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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지식사회부 기자
전국이 ‘미투(me too·나도 당했다)’로 아우성인 가운데 정부가 대책을 내놨다. 지난달 말 미투 운동이 시작한 이후 처음 나온 범부처 종합 대책이다. 그동안 정부는 부처별로 실태조사와 함께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개별 대응 중이었다. 여성가족부를 필두로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 합동 컨트롤타워가 세워졌다는 데 의미가 있다.
대책의 핵심은 성폭력·성추행을 저지른 공무원 처벌을 강화한다는 데 있다. 우선 성폭력 범죄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은 징계위원회 없이 당연퇴직으로 즉시 퇴출시키기로 했다. 그동안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에 한해서만 적용됐던 조항이다. 또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실·국장 등 관리자 직위에 오르지 못하도록 하고, 신고자가 2차 피해를 입거나 사건이 은폐되면 해당 조직 관리자에게 책임을 묻는 방안도 마련된다.
징계 수위가 강화돼 성폭력·성희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사태의 심각성에 비해 한가한 대책이라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크다. 우선 대책이 너무 늦게 나왔다.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미투 운동이 시작된 지 꼭 한 달이 지나서야 컨트롤타워가 세워졌다. 그마저도 대책이 공공부문에 한정돼 있다. 문화·예술계와 같은 민간부문 대책은 다음주나 돼야 발표될 예정이다.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한 정부 부처 관계자는 “처벌이 강화돼 조심하는 사람들이 늘겠지만 기존 공무원 징계 규정으로도 충분히 성폭력·성희롱 가해자들을 처벌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내가 당한 피해를 신고하더라도 조직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여가부의 한계를 드러낸 대책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가부는 250여 명에 불과한 ‘미니 부처’로 다른 부처에 비해 실질적 권한이 크지 않다. 이번 대책의 골자인 ‘공무원 징계 규정 강화’도 인사혁신처 소관이다. 또 여가부가 다른 부처와 협업을 하거나 협조를 구할 일이 많은 것도 이번 대책이 늦게 나온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여가부의 소극적 행보에 점점 더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다.
yourpencil@hankyung.com
대책의 핵심은 성폭력·성추행을 저지른 공무원 처벌을 강화한다는 데 있다. 우선 성폭력 범죄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은 징계위원회 없이 당연퇴직으로 즉시 퇴출시키기로 했다. 그동안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에 한해서만 적용됐던 조항이다. 또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실·국장 등 관리자 직위에 오르지 못하도록 하고, 신고자가 2차 피해를 입거나 사건이 은폐되면 해당 조직 관리자에게 책임을 묻는 방안도 마련된다.
징계 수위가 강화돼 성폭력·성희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사태의 심각성에 비해 한가한 대책이라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크다. 우선 대책이 너무 늦게 나왔다.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미투 운동이 시작된 지 꼭 한 달이 지나서야 컨트롤타워가 세워졌다. 그마저도 대책이 공공부문에 한정돼 있다. 문화·예술계와 같은 민간부문 대책은 다음주나 돼야 발표될 예정이다.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한 정부 부처 관계자는 “처벌이 강화돼 조심하는 사람들이 늘겠지만 기존 공무원 징계 규정으로도 충분히 성폭력·성희롱 가해자들을 처벌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내가 당한 피해를 신고하더라도 조직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여가부의 한계를 드러낸 대책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가부는 250여 명에 불과한 ‘미니 부처’로 다른 부처에 비해 실질적 권한이 크지 않다. 이번 대책의 골자인 ‘공무원 징계 규정 강화’도 인사혁신처 소관이다. 또 여가부가 다른 부처와 협업을 하거나 협조를 구할 일이 많은 것도 이번 대책이 늦게 나온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여가부의 소극적 행보에 점점 더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다.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