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31)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낸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태현에게 징역 1년6개월,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남태현이)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이상의 형을 확정받고 재차 위반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남태현 측 법률대리인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 있어 본인의 범행을 전부 자백하는 등 성실하게 협조했다"며 "마약류와 관련한 범행의 정황도 없었지만 본인의 소변과 모발을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하는 등 이례적인 조사에도 응했다"고 했다.그러면서 "본인의 행보로 사회적인 낙인으로 외출이 불가능할 정도의 사회적 지탄을 받아 생활이 어려웠던 상황"이라며 "현재는 회사원으로서 성실하고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마지막 기회를 달라"며 선처를 당부했다.남태현은 최후진술에서 "운이 좋아 어린 나이에 인기와 명예, 경제적 보상을 얻었지만 내면이 준비되지 않았었다"며 "과거 행동이 용납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안다.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남태현은 지난해 4월 27일 오전 4시 10분쯤 술을 마시고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앞선 차량을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당시 남태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음주 교통사고에 앞서 남태현은 지난해 1월 마약류관
학교 교육과 무관한 개인 명예훼손 소송 비용을 교비로 지출한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김종희 상명대 총장(71)이 직위 상실 위기에 놓였다. 김 총장 측은 형이 확정될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될 수 있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상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 총장에게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김 총장이 2018년 명예훼손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학교법인 명의로 진행하며 변호사 선임료 550만원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행위를 유죄로 본 것이다. 교육공무원법과 상명학원 정관 등에 따르면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임용 결격 및 당연퇴직 요건이 적용될 수 있다.약식명령은 검찰이 정식 공판 대신 서면 심리를 요청하는 약식기소 사건에 대해 법원이 별도 재판 없이 벌금·과료 등 재산형을 선고하는 절차다. 피고인이 이를 받아들이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형이 확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7일 이내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 사건은 형사 공판 절차로 전환돼 1심 재판을 거쳐 상고심까지 다툴 수 있다.김 총장은 정식 재판을 청구한 상태로 향후 재판 결과가 총장직 유지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첫 공판은 이달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다만 김 총장 측이 지난 11일 재판부에 공판 연기 신청서를 제출해 기일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재판에서는 교비 지출의 교육 관련성 여부와 회계 집행 승인 절차의 적정성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 총장은 지난해 9월 제15대 상명대 총장으로 취임했으며 임기는 2029년까지다.법조계에선 김 총장의 과거 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