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제품 '국가인증제' 도입 박상용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18.02.21 19:03 수정2018.02.22 07:31 지면A29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국가가 구명조끼와 방독면 같은 재난안전제품의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를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업자가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신청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심사한 뒤 인증 기준을 마련한다.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다른 방법이 없다"…대학 총장들 '의대 정원 원점 복귀' 수용 가닥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원점 복귀’하는 방안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최근 의대 학장들이 원점 복귀를 건의한 데... 2 강도질 실패한 30대男, "돈 뺏겼다" 거짓 신고했다가 결국… 강도질하려다 실패한 남성이 되레 '강도를 당했다'고 경찰에 거짓 신고했다가 경찰에 구속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피해자들을 체포했다가 풀어주는 등 혼선을 빚었다.서울 구로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강... 3 "너무 신사적"…헌재 앞 尹 탄핵반대 필리버스터 가보니 [현장+] "솔직히 너무 신사적인 거 같아요. 법 테두리를 넘을락 말락 하는 그 선까지 당당하게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5일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진행된 '대통령 국민 변호인단(국민 변호인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