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채용비리와 관련, 기소된 국내부문장 장모 씨를 직무배제 조치했다.

11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는 지난 2일 업무방해 혐의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남기명 전 부문장 등과 함께 장 부문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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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부문장은 채용비리 논란을 빚은 2016년 당시 인사부를 담당하는 HR지원단 단장(상무)을 맡았지만, 지난해 말 수석 부행장급인 부문장으로 승진했다.

하지만 장 부문장이 기소되면서 우리은행은 지난 9일 감사, 준법, 인사 부문이 모여 장 부문장의 거취에 대해 검토한 결과 직무배제하기로 했다.

대신 이동연 중소기업그룹 부행장이 부문장 대행을 맡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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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장 부문장이 기소에는 빠질 것으로 예상해 지난해 말 승진한 것으로 안다"며 "장 부문장이 재판을 성실히 받을 수 있도록 직무 배제했으며 재판 결과를 보고 인사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