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법 분야 '1타 강사'로 불린 남성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아내가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황수연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A(55)씨를 구속기소를 했다고 21일 밝혔다.앞서 A씨는 지난 2월15일 오전 3시께 경기도 평택시 아파트 자신의 주거지 거실에서 바닥에 누워있는 남편 B씨의 머리를 양주병으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A씨가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요구받던 중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고 심하게 다툰 후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했다.A씨는 부부싸움 도중 흥분한 남편으로부터 식칼로 위협을 당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검찰은 법의학 자문을 통해 A씨 주장처럼 서로 마주 보고 다투다가 머리를 가격당한 게 아니라 남편의 머리가 한쪽 바닥에 닿아 있는 상태, 즉 누워있다가 공격당한 것으로 파악했다.또 압수된 A씨의 휴대전화 전자정보 추가 분석을 통해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는 정황과 A씨가 남편의 외도를 의심한 정황 등 범행 동기를 특정했다.남편 B씨는 유명 부동산 강사로 활동해온 것으로 전해졌다.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유족의 억울함이 없도록 과학수사 기법을 이용해 범죄의 전모와 피고인 주장의 허위성을 명백히 했다"며 "피고인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군을 투입한 당시 상황이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군 관계자의 증언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1심 2차 공판을 열었다. 1차 공판에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은 '국회에 와서 빈 몸으로 작전을 투입했는데 이례적인 것 아닌가'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 질문에 "그 상황 자체는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말했다.송 변호사는 이 사건 핵심은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의원을 끌어내고 국회 기능을 영구적으로 불가능하게 했느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계획을 세웠다면 계엄 선포 2시간이 지나서야 병력을 국회로 출동시키진 않았을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조 경비단장은 "평가할 순 없지만 특이한 상황은 분명하다"고 진술했다.이날 재판에서는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 반대신문이 진행된다.두 사람은 지난 재판 검찰 측 주신문 당시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내부에 들어가 의원을 끌어내란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검찰 측 증인신문에 여러 차례 끼어들어 "증인신문에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에서는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 간 신경전이 치열하게 벌어졌다.윤 전 대통령 측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게 즉흥적으로 할 수 없는 작전 아니냐"고 묻자 조 경비단장은 "왜 그렇게 지시했을까. 잘 알고 계시는데"라고 반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1심 2차 공판을 열었다.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1차 공판에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조 경비단장을 상대로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하면서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윤 전 대통령 측은 조 경비단장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낸다고 해도 어디에 구금할지, 감시하고 지켜볼지에 대한 (계획이) 없다면 의원들이 다시 국회로 들어갈 텐데 즉흥적으로 할 수 없는 작전 아니냐"고 물었다.이에 조 경비단장은 "먼저 군사 작전에는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을 수 없다"며 "왜 그렇게 지시했을까. 잘 알고 계시는데"라고 지적했다.윤 전 대통령 측이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해도 증인은 25년간 군 생활을 했는데 이게 가능해 보였나"라고 묻자 조 경비단장은 "불가능한 지시를 왜 내리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윤 전 대통령 측은 "정당하냐를 떠나서 당시 상황을 볼 때 군사작전으로 가능해 보였나"라고 재차 질문하자 조 경비단장은 "그게 군사작전으로 할 지시인가"라며 "'네 이상 없습니다'라고 하고 가서 할 사람이 있을까"라고 반문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