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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 1학년 학부모, 입학시즌 '10시 출근'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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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고령사회위, 관계부처와 지원대책 공동마련
    <표>자녀돌봄휴가제도 개편방안(남녀고용평등법 개정) / 출처=저출산·고령사회위 제공
    <표>자녀돌봄휴가제도 개편방안(남녀고용평등법 개정) / 출처=저출산·고령사회위 제공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직장인 학부모 출근시간을 오전 10시로 늦추도록 정부 관계부처들이 공동대책을 추진한다. 자녀의 초등 1학년 입학 시기 학부모에 하루 한 시간씩 단축근무를 허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월 최대 44만원씩 1년간 지원하는 방안도 내놓는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초등 1학년 입학기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이 같은 지원대책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및 적응기에 보다 세심한 돌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 시기에 직장을 그만두는 등 경력단절 현상을 겪는 워킹맘이 상당수다.

    위원회는 시차출퇴근제를 활용해 ‘10시 출근’을 장려키로 했다. 통상 오전 9시~오후 6시 근무를 한 시간씩 연기해 오전 10시~오후 7시의 유연근무를 적용하는 방식. 공공기관은 근로자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10시에 출근할 수 있게끔 하고 ‘자녀돌봄휴가’ 도입도 권고할 계획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적극 활용한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근로자 요청에 따라 1일 1시간 단축(주35시간 근로)을 허용할 경우 사업주에게 근로자 임금 감소액 보전금 월 24만원, 중소·중견기업 간접 노무비 월 20만원 등 최대 월 44만원씩 1년간 지원한다.

    아울러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 연간 10일은 자녀 양육을 위한 휴가로 쓸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직제도를 개편한다. 이른바 ‘자녀돌봄휴가제’다. 돌봄휴가 사유에 자녀 돌봄을 추가하고, 사용기간도 연간 10일 범위 내에서 1일 단위로 쓸 수 있도록 바꾼다. 현행 돌봄휴가 사용기간 단위가 최소 한 달 이상이어서 실제로는 휴가 쓰기 어려운 애로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 기업에도 확산돼 학부모들이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이용하는 게 핵심인 만큼 위원회는 제도 개선과 기업 참여 캠페인을 병행할 방침이다. 김상희 부위원장은 “육아기 자녀는 부모뿐 아니라 정부·기업 등 사회가 함께 돌봐야 한다는 인식 하에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방과후 돌봄 공백 완화를 위해 학교 초등돌봄교실에서 최대한 수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원이 차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엔 아이돌보미와 학교 인근 공동육아나눔터, 지역아동센터 등 돌봄시설을 통해 최대한 입학기 돌봄서비스를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위원회는 “자녀가 수업을 마친 뒤 학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공백 없이 온종일 돌봄이 가능하도록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가 함께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남성 육아휴직(휴가) 활성화 방안을 다음달 발표하는 등 일상에서 평등육아의 걸림돌이 되는 소소한 사항까지 적극 찾아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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