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올해 43억원을 들여 전기자동차(190대)와 초소형전기자동차(16대) 등 206대의 차량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2016년 12월31일 이전부터 청주에 주소를 둔 시민, 기업, 법인, 단체다. 서류 갖춰 26일부터 3월7일까지 청주시 환경정책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3월13일 추첨을 통해 보조금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전기자동차는 2월5일 현재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ev.or.kr)에 등재된 승용, 초소형전기자동차다.

승용전기자동차는 차종에 따라 1800만~22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초소형전기자동차는 차종에 관계 없이 950만원을 지원한다.

박종웅 청주시 환경정책과장은 "미세먼지 특별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국비를 확보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청주=강태우 기자 kt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