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주식 거래는 주로 사설 장외사이트에서 이뤄진다. 금융투자협회와 한국거래소가 각각 K-OTC와 코넥스시장을 키우고 있지만 사설 사이트에서 이뤄지는 개인 간 거래 규모가 훨씬 크다. 코넥스시장에 이어 K-OTC에서도 올해부터 주식 양도소득세가 면제될 예정이어서 장외주 거래도 점차 ‘음지’에서 ‘양지’로 옮겨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K-OTC도 양도세 면제하지만… 장외주 거래, 여전히 사설시장 중심
전문가들은 장외주식은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종목에 비해 투자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고, 금융사기에 휘말리는 일도 적지 않아 대박을 노린 ‘묻지마 투자’는 금물이라고 지적했다.

28일 금융투자협회 등에 따르면 코넥스시장과 K-OTC의 지난해 거래대금은 각각 6300억원, 2500억원 수준이었다. 이에 비해 38커뮤니케이션, P스탁, 프리스닥 같은 사설 장외주식 중개사이트의 거래 규모는 6조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K-OTC에서 거래되는 중소·중견기업 주식(대기업은 제외)에는 양도세를 안 물리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부터 장외주식 거래시장에도 판도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조만간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이 확정되면 장외종목이 K-OTC에 대거 진입할 것”이라며 “장외시장 거래가 투명하게 재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코스닥시장 및 벤처기업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장외주 기업공개(IPO) 가능성이 커지면서 주가가 오르고 있지만 분위기에 휩쓸려 섣불리 투자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장외주식은 투자 정보가 부족하고 거래도 많지 않아 환금성에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한재영 금융투자협회 K-OTC 부장은 “사설 시장에선 주식 브로커가 매매 호가를 임의적으로 부르는 일도 많아 가격 정보를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장외주식을 악용한 사기나 불공정거래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유사수신업체가 장외주식의 상장 후 수익을 미끼로 투자자 돈을 가로채는 식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장외주식의 성장성을 뻥튀기해 투자를 유도한 뒤 회삿돈을 빼먹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한 장외주식 전문가는 “장외종목이라도 외부 감사를 받는 대상(자산총액 120억원 이상)이라면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 등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