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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불공정행위 분쟁조정 신청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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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3354건 접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소상공인이나 영세사업자를 중심으로 불공정행위 분쟁조정 신청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지난해 불공정행위 분쟁조정 신청을 3354건 접수해 87%인 3035건을 처리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조정원은 불공정행위에 따른 피해를 분쟁조정으로 해결해주는 기관이다. 일반불공정·가맹사업·하도급·대규모 유통업·약관·대리점 등 6개 분야에서 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배진철 조정원장은 “소상공인이나 영세사업자가 주로 신청하는 일반불공정·가맹사업거래 분야에서 사건 접수가 많았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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