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는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사업에 300억원을 투입한다고 16일 발표했다. 자금난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신생 기업에 업체당 최대 3억원을 융자 지원한다.

대상 기업이 시와 협약한 농협, 기업은행 등 9곳 은행을 통해 융자받으면 기업체가 내야 할 융자금 대출이자 가운데 2.0%를 시에서 부담해 주는 방식이다.

여성이 CEO인 기업(여성 기업)은 0.1%를 추가 지원해 대출액의 최고 2.1%의 이자를 지원한다.

융자지원은 자금 소진 때까지 시행하며 이자 지원 기간은 1년이다.

대상은 관내에 공장 등록 가동 중인 중소제조업체, 벤처기업,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 시 전략산업이나 중점육성 산업에 해당하는 업체다.

연간 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인 영세기업과 1~5년 미만된 신생기업이 융자 지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시 홈페이지(분야별 정보→기업→중소기업지원)에 있는 신청서 등 각종 서류를 갖춰 협약 체결된 은행에 접수하면 된다. 성남=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