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 상동 영상복합단지 내 신세계백화점 건립 무산에 따른 책임을 놓고 신세계와 부천시가 소송에 들어갔다.

신세계백화점은 부천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행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9일 밝혔다. 토지 매매계약을 앞두고 부천시에 지급한 115억원의 이행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취지다.

부천시는 20년 가까이 방치한 상동 영상복합단지 개발을 위해 2015년 신세계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신세계는 이 부지에 백화점, 마트 등을 하나로 묶은 복합쇼핑몰 스타필드를 짓는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하지만 인근 상인들과 정치권의 반대로 계획을 바꿨다. 개발 면적을 절반인 3만7374㎡로 줄이고 상인들과 품목이 거의 겹치지 않는 백화점만 넣기로 계획을 변경해 다시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상인들은 물론 인천시 의회와 민주당 내 일부 정치인까지 반대하자 사업을 접었다.

부천시는 이후에도 신세계 측에 “부지 매매계약부터 하자”고 요구했다. 우선 땅부터 사간 뒤 갈등을 풀어보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신세계는 “인천시와 부천시 간 갈등부터 해소하라”고 요구했다.

부천시는 결국 다섯 차례에 걸친 토지 매매계약 연기 끝에 작년 11월 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행보증금 115억원도 신세계 측에 귀책사유가 있다며 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협약 해지의 책임이 신세계에만 있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법정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천시는 신세계백화점 건립이 무산된 토지를 포함, 영상복합단지 부지를 개발할 새로운 민간 사업자를 찾을 계획이다. 부지 개발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다. 올 하반기께 추가 사업자 공고가 나올 것으로 업계는 전망했다.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