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이 받는 종교활동비는 세금을 안 내도 되지만 지급 내역은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수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수정안은 종교활동비를 종교단체의 지급명세서 제출 항목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종교단체는 소속 종교인에게 준 개인별 소득내역을 담은 지급명세서를 연 1회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데 여기에 종교활동비도 넣도록 한 것이다.

기재부는 “종교활동비는 종교 본연의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이라는 점을 감안해 비과세 방침을 유지하지만 납세협력 의무는 일반 납세자 수준으로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종교활동비는 종교단체의 규약이나 의결기구가 결정한 기준에 따라 종교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비용이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