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울주군 삼동면 하잠리 일대 5만2000㎡가 고도 150m 이내에서 무게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드론(무인 항공기)을 날릴 수 있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으로 공식 발효됐다고 7일 발표했다.

시는 기상정보표시스템, 간이 레이싱장, 안전 펜스 등 편의시설을 마련하고 내년 드론 경연대회와 비행체험 행사 등을 열어 드론 문화 확산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달에는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한 울산드론협회도 출범했다.

시는 중장기적으로 드론 기반 소형 무인 화물물류시스템 구축에도 나서기로 했다. 울산은 고리·월성 원자력발전소, 석유화학공단 등 국가산업단지 산업시설보호구역 등으로 둘러싸여 레저용은 물론 산업용 드론을 띄울 수 있는 공간 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전경술 시 창조경제본부장은 “드론산업을 자동차 등과 연계해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