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동의안이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군과 협약체결, 예산안과 조례안 처리 등 나머지 절차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의회는 27일 제324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99명에 찬성 67명, 반대 25명, 기권 7명으로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을 의결했다.

동의안은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위해 도, 시.군,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등이 협의해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고 예산을 분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준공영제는 표준운송원가 협상 완료와 함께 버스운송비용 정산시스템의 운송실적 검증 및 정산기능이 가동될 때 시행하기로 했다.

도의회의 이날 동의안 처리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이 도와 도의회 연정(聯政) 과제로 연정합의문에 시·군 협약 체결에 앞서 도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에 따른 것이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도는 22개 시·군과 협약 체결, 내년 관련 예산안(540억원)과 조례안 처리 등 나머지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도의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서울·인천 등 6개 광역시처럼 공공기관이 수입금을 관리하고 운행실적에 따라 원가를 보전해 주는 방식(수익금공동관리제)이다.

도와 시·군이 재정을 분담(경기도 60%, 시·군 40%)하고 중장기적으로 도가 인·면허권을 각 시·군으로부터 회수하게 된다. 당초 50%대 50% 분담에서 참여 시.군의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해 도의 분담률을 60%로 상향 조정했다.

도내 광역버스가 운행 24개 시·군 가운데 성남시와 고양시를 제외한 22개 시·군이 버스준공영제에 동참한다. 성남·고양시는 재정 부담과 일반버스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불참한다.

도내 전체적으로 160개 노선에 2045대의 광역버스가 운행 중이다. 준공영제는 111개 노선 1156대(56.5%)에 적용된다.

도는 이날 광역버스 준공영제 동의안의 도의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한 평을 내 "안전에는 성역이 없다. 때문에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결코 정치적 사압이 될 수 없다. 경기도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준비를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고 강조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