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규모 5.8 지진 발생한 경주도 안정화 안 돼" 규모 작고 횟수 적어야…지진계 뜨지만 사람 못 느껴
지난 15일 발생한 포항 지진(규모 5.4)의 여진이 수개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언제쯤 지반이 안정화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일단 지반 안정화의 조건은 여진의 규모와 횟수다.
ADVERTISEMENT
규모가 작은 여진이 드물게 발생하거나 아예 멎어야 안정화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포항 본진이 발생한 지 정확히 열흘째인 24일 오후 6시까지 규모 2.0 이상의 여진은 총 65회 발생했다.
이 가운데 규모 4.0∼5.0 미만이 1회, 3.0∼4.0 미만이 5회, 2.0∼3.0 미만이 59회였다.
ADVERTISEMENT
여진은 발생 첫날과 16일 오후까지만 해도 수 분 내로 이어지더니 16일 저녁부터는 점차 시차를 두고 발생하기 시작했다.
여진은 16일 16회에서 17일 3회로 확 줄었고, 18일에는 한 차례도 일어나지 않았다.
다시 19일에 1회, 20일에 1회, 21일 3회, 22일 2회, 23일 1회, 24일 2회로 확연한 소강상태를 보였다.
ADVERTISEMENT
여진의 규모가 작고, 횟수 역시 확연히 줄었다고는 하지만, 포항 일대의 안정화를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
국내 지진 관측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땅이 흔들렸던 지난해 '9.12 경주 지진'(본진 규모 5.8) 역시 그 지반이 아직도 안정화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달 16일 현재 규모 2.0 이상의 경주 여진은 총 192회 발생했다.
이달 9일 경북 경주시 남남서 쪽 10㎞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2.0의 지진이 마지막 여진이었다.
ADVERTISEMENT
기상청 관계자는 "경주 본진에 따른 여진은 이달까지도 계속 발생했다는 점에서 인근 지반이 아직 불안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 교수는 "안정화를 판단하는 데 공식적인 기준이 있는 건 아니지만, 여진이 더는 발생하지 않아야 안정화했다고 할 수 있다"며 "규모가 1.0 이하로 내려가서 지진계로만 잡히고 사람은 잘 느끼지 못하는 여진만 일어나야 안정화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가 위헌인지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전에도 전날에 이어 재판관 평의를 열고 관련 가처분 신청에 관해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의는 이날 오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이 18일로 예정돼 있다. 때문에 이르면 이날, 늦어도 17일까지는 헌재의 결정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관들의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두 재판관이 퇴임할 수도 있다.앞서 한 대행은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지명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이 위헌·합헌인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헌재는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가처분 사건을 9일 접수하고 무작위 전자 추첨으로 마은혁 재판관을 주심으로 선정한 뒤 11일 정식 심판에 회부해 논의 중이다. 김 변호사 외에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여러 단체와 개인이 비슷한 취지의 헌법소원과 가처분을 제기해 심리 중이다.헌재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일반적인 헌법소원 사건보다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가처분 인용 결정에는 재판관 5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인용될 경우 한 대행이 지명한 행위의 효력이 정지되고, 기각될 경우 지명 절차가 유효한 상태로 유지된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오는 6월 말부터 아동 학대에 따른 살해행위가 미수에 그치더라도 무조건 실형이 선고된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오는 6월 21일 시행된다. 법무부는 개정안에 맞춰 세부내용을 변경한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더라도 학대범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는 법의 맹점을 보완하는 취지로 도입됐다. 기존에는 형법상 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도록 돼있기 때문에 재판과정에서 절반으로 미수범 감경을 하면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살해미수죄를 신설해 해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징역 7년 이상을 받도록 규정한다. 법무부는 이번에 입법예고한 시행령·시행규칙에 살해미수범이 피해아동의 친권자·후견인인 경우 검사가 의무적으로 그 지위를 상실·변경하는 심판을 청구하도록 하는 조항을 담았다. 응급조치를 내릴 때 피해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해 보호하도록 인도받는 대상에는 친척 등 연고자를 추가했다. 기존에는 보호시설만 인도받는 주체로 규정돼있었다.인도 과정에선 경찰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이 △피해아동과의 관계 △학대 행위자와의 관계 △범죄 전력 △피해아동 보호·양육 이력 등을 인도 예정자에게 질문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경찰이 인도 예정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다는 조항도 넣어놨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12·3 비상계엄을 수사하는 경찰이 16일 대통령실과 공관촌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착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려는 시도다. 한남동 공관촌은 장관과 군 지휘부 공관 등이 자리 잡은 곳이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차장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다. 김 차장은 비화폰 서버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도 받고 있다.비화폰 서버, 대통령실 경호처 사무실, 경호처장 공관 등이 압수수색 대상이다. 경찰은 그간 핵심 물증인 경호처 내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려 했으나 김 차장이 압수수색을 허용하지 않아 번번이 가로막혔다. 김 차장은 전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와 관련해 대통령 집무실 폐쇄회로(CC)TV 등도 압수수색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경찰은 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 혐의와 관련해 대통령 안전가옥 CCTV, 비화폰 서버 확인을 위해 최근 압수수색 영장을 세 차례 신청했으나 모두 검찰에서 불청구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저지 혐의에 대해 피의자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지난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원칙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대통령경호처 관계자 수사가 끝나는 시점에서 조사 (방식) 등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류병화 기자 hwahw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