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 혜택 줄이는 한국 "장수기업 나오기 어려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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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공제 요건 강화 추진
300억 공제 받으려면 사업기간 15년→20년으로
500억 요건은 20년→30년
300억 공제 받으려면 사업기간 15년→20년으로
500억 요건은 20년→30년

이 공제를 받으려면 매출 3000억원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으로 피상속인이 60세 이상이고, 10년 이상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이 50%(상장기업은 30%) 이상이어야 한다. 또 상속자는 상속 후 10년 동안 상속받은 기업용 자산 및 상속 지분을 유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10년간 주된 업종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자 고용 규모도 줄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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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호 중기중앙회 상생협력부장은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원활한 가업 상속을 통해 기업의 경영권 변동 없이 장수기업을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 요건을 까다롭게 하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며 “가업영위기간을 그대로 놔두고 가업용 자산 유지, 근로자 유지 등 사후요건은 완화해달라는 게 중기중앙회의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중기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중소제조업 경영자 중 60세 이상 비율은 1993년 10.6%에서 2013년 15.9%, 2015년 18.7%로 급격히 고령화되고 있다. 따라서 가업 상속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 상속 과정에서 자칫 공장 매각이나 경영권 상실 등의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중소기업보다 규모가 큰 중견기업의 반발은 더 거세다. 이들은 공제액을 넘는 재산에 대해선 상속세와 대주주를 대상으로 한 특별할증을 합쳐 최대 6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김낙훈 중소기업전문기자 n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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