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금융그룹의 계열사 대표는 3연임을 할 수 없게 된다. 금융계는 사표를 제출한 손교덕 경남은행장이 교체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김지완 BNK금융 회장은 20일 “계열사 대표 임기를 2년 근무한 뒤 2년을 연임하는 ‘2+2 체계’로 개편하겠다”며 “하지만 대표가 4년 넘게 근무하는 것은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대표나 임원이 한 직급에 4년 이상 머무르면 다른 유능한 후배들이 올라가는 데 지장이 생긴다”며 “한 직급에서 머무는 기간은 4년이면 충분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BNK금융 계열사 대표들은 지금까지 이 같은 임기제한이 없었다. 계열사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3년가량 근무한 뒤 1년씩 연임 여부가 결정됐다. 임원들은 기본적으로 2년씩 근무한 뒤 1년씩 연임해 왔다.

지난 9월 취임한 빈대인 부산은행장은 임기가 2년6개월로 정해졌다. 김 회장이 취임하기 전의 일이다. 김 회장 취임 후 선임된 이두호 BNK캐피탈 대표는 임기가 2년이다.

금융계는 이 같은 임기제 개편이 손 행장의 재연임 여부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14년 취임한 손 행장은 지난 3월 임기를 만료한 뒤 1년 연임이 결정됐다. 내년 3월 임기까지 총 4년을 채우면 김 회장의 ‘4년 임기제한 룰’의 대상이 된다.

손 행장은 지난 14일 BNK금융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다음달 예정된 임원인사를 앞두고 재신임 여부를 평가받기 위해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난해 경남 지역의 한 지점장이 여성고객에게 부적절하게 행동했다는 논란이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는 풀이도 내놓고 있다. 경남은행 측은 “임기 만료를 앞두고 치러진 의례적인 절차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윤희은 기자 s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