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 세워 투자자 모집
불법 다단계로 90억 끌어모아
상장사 M&A 하는 척 위장
주가 2배 뻥튀겨 시세차익 챙겨
투자자들을 모아 코스닥 상장사 주식을 일부 매입한 뒤 일부러 적대적 인수합병(M&A)설을 흘리는 방식으로 주가를 조작해 70억원대 차익을 챙긴 사기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 이들 사기범은 10년 전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개미투자자를 울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당시 투자 사기 피해를 본 일반투자자들이 잃은 돈을 되찾기 위해 가해자들과 공모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사기범과 손잡은 10년 전 피해자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부장검사 문성인)은 지난해 3월부터 1년 동안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불법 모집해 코스닥 상장사 두 곳의 주가 조작을 한 혐의로 총괄책 고모 회장(50)과 투자금 모집책 고모씨(69), 수행비서 임모씨(37) 등을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고씨의 지시를 받아 범행을 계획하고 투자자를 모은 모집책 이모씨(71)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가담자 8명은 유사수신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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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총괄책 고 회장은 과거에도 수백억원대 사기 혐의로 8년간 복역한 전과를 갖고 있다. 2015년 7월 출소하기 전부터 새로운 사기극을 계획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직 경찰관 출신으로 고 회장에게 사기를 당해 수억원을 잃었던 모집책 고씨를 비롯한 몇몇 피해자가 그를 적극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잃은 돈을 되찾겠다는 욕심이 이들 피해자의 눈을 멀게 한 것.
고 회장이 출소한 직후 이들은 비상장 법인을 세우고 투자자를 모으기 시작했다. 상장사를 인수해 토털 미디어그룹을 만들고 종합격투기 대회를 유치하겠다며 투자자들을 현혹했다. 원금 보장은 물론 투자금의 월 5%씩 수익금을 배당해주겠다는 거짓말도 곁들였다. 유사 수신 행위로 불법이지만 2015년 8월부터 지난 6월까지 232명의 소액투자자로부터 90억원이 모였다.
◆허위공시에 주가는 두 배로 ‘뻥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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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회장은 모인 투자금으로 코스닥에 상장된 환경·생태복원 전문회사 A사와 전문투자금융회사 B사 주식을 각각 10%가량 사들였다. 이들은 5% 이상의 주식을 취득하면 보유 목적 등을 한국거래소에 보고하도록 규정한 증권거래법을 교묘하게 활용했다. 2016년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A사와 B사에 대해 “경영 참여를 위해 지분을 취득했고, 30~100명의 소액주주들과 특수관계인으로서 M&A를 진행한다”는 내용의 공시를 올렸다. 검찰 관계자는 “이 공시는 일반투자자에겐 일종의 투자 호재로, 해당 기업 최대주주에겐 적대적 M&A를 막기 위한 방어 매집의 유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공시를 올린 지 1주일 만에 3000원대였던 A사 주가는 5500원대로, 1000원대였던 B사 주가는 2500원대로 급등했다. 이들 일당은 주가가 급등하자 곧바로 매도에 나서 74억원의 시세 차익을 남겼다. 유치한 투자금과 시세차익은 이들이 마이바흐 등 수억원대 외제차를 빌려 타고, 경호원까지 고용해 호화 생활을 즐기는 데 쓰였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 공시를 통한 주가 조작은 주식시장에서 끝없이 변용되는 고질적 범죄”라며 “대량 보유보고 제도를 악용해 상장사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마비시킨 중대한 업무방해 사건”이라고 말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두 번째 공판에서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됐다. 이날 두 번째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첫 공판에서 93분간 장광설을 펼쳤던 것과 달리 일부 변호인과 대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이 길어지자 재판부가 직접 절차 정리에 나서기도 했다. ◇ 법정 카메라에 포착된 윤 전 대통령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을 열고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을 상대로 반대신문을 했다.이날 공판에 앞서 언론에 법정 촬영이 허용되면서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모습이 일부 공개됐다. 첫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짙은 남색 정장에 빨간 넥타이를 맨 채 머리는 가지런히 빗어넘긴 모습이었다. 오전 9시56분께 법정에 들어선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입장한 오전 10시까지 입을 굳게 다문 채 담담한 표정을 지었으며, 촬영진이 퇴장하는 순간 카메라를 향해 미소를 짓는 듯한 모습도 포착됐다.재판부는 첫 공판이 열린 지난 14일에는 언론의 신청이 늦었다는 이유로 촬영을 불허했지만, 이번에는 사전 신청을 받아들이고 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반영해 촬영을 허가했다. 재판장은 재판을 시작하며 “이 사건과 관련해 언론사가 법정 촬영을 신청해왔고, 재판부는 검찰 의견을 들은 뒤 국민의 관심과 알 권리를 고려해 유사한 사례에 따라 공판 개시 전에만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이 직접 증인
두 사례사례 1. 장기 근로자에 대한 우대A회사는 장기 근속자에 대한 예우로 10년 단위 근속 시, 장려금을 지급해 왔다. 많지는 않지만, 회사는 10년, 20년, 30년, 40년 근속 시 근속 기념패와 장려금을 입사 일에 맞추어 본부장 또는 CEO가 직접 수여했다. 회사 건의함에 무급이라도 좋으니 장려금 대신에 쉴 수 있도록 휴가를 달라는 직원들의 요구가 있었다. 회사는 근로자 위원과 협의하여 장려금 대신에 장기 근속 리프레쉬 휴가제도를 마련했다. 이전 10년, 20년, 30년에게만 일부 지급하던 장려금 대신, 5년 차부터 매년 5년마다 특별휴가를 지원하게 하였다. 제도가 게시판을 통해 공개되자, 많은 직원들의 불만이 댓글에 달렸다. 기존 휴가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데, 장려금을 달라. 장려금도 주고 휴가도 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주관부서장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겠는가? 사례 2. 주 40시간 유연근무제 실행회사는 설립 이래, 월~금요일 9시 출근, 6시 퇴근 제도를 운영해 왔다. 여러 불편한 점이 있었다. 출근 시간이 임박하면 건물의 엘리베이터를 타기가 어려워 지하 내려갔다가 타고 올라와야 했다. 12시 점심시간도 주변 식당이 붐벼 1시간 내에 식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6시 퇴근 시간 역시 붐비기는 마찬가지였다. 육아 출퇴근도 큰 이슈가 되었다.‘CEO와의 대화’ 시간에 직원들이 ‘주 40시간 자율 유연근무제도’를 건의했다. 평일 6시부터 출근 가능하고, 밤 11시까지는 퇴근하되, 매일 9시간 근무 후 퇴근하는 제도이다. 업무 협의 등을 위해 화~목요일은 11시부터 3시까지 근무 시간으로 하는 내용이었다. CEO는 큰 고민 없이 그 자리에서 ‘주
서울 봉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남성이 화염방사기로 방화해 6명에게 중·경상을 입히고 자신도 불에 타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층간소음으로 시작된 갈등이 참사로 이어졌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다.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21일 오전 8시17분 봉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유력한 방화 용의자인 A씨가 사망하고 주민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불이 난 4층에서 불길을 피하려다가 1층으로 떨어진 두 명은 전신화상 등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연기를 마시거나 호흡 곤란을 호소한 주민 4명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소방당국은 오전 8시30분께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진화에 나섰고 화재 발생 1시간40여 분 만인 9시54분께 완진했다.아파트 주민들은 이른 오전에 발생한 화재에 놀라 건물 밖으로 뛰쳐나오는 등 혼란이 빚어졌다. 이곳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운영하는 공공임대 아파트 동으로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씨가 토치 형태의 농약 살포기에 기름을 넣고 불을 붙여 화염방사기처럼 쓴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A씨는 어머니가 거주하는 인근 빌라에서도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 8시4분 아파트에서 1.4㎞ 떨어진 한 빌라 쓰레기 더미에 화염방사기로 불을 내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그가 실제 방화를 일으키기 전 사전 연습에 나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는 쓰레기 더미에 불을 낸 뒤 기름통을 실은 오토바이를 타고 아파트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그가 흰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기름통을 옆에 둔 채 농약살포기로 화염을 방사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그는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