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전망에도 먹구름…올 순익 전망 철회하고 배당 취소

알루미늄·철강 제품 등 품질데이터 조작이 발각된 일본 고베제강 제품에 대한 미국 법무부의 문서제출 요구는 임의가 아니고 강제성 있는 '소환장' 성격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앞서 고베제강은 지난 17일 "미국 자회사가 16일에 미국 사법당국의 문서제출 요구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사양 부적합에 관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고베제강 측은 조사에 협력할 방침이다.

그런데 미 법무부의 자료제출 요구에는 임의의 자료보고 요청과 벌칙이 뒤따를 수 있는 소환장인 서피나(subpoena) 등 두 가지가 있는데, 고베제강은 서피나를 받았다는 것이다.

소환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법정모욕죄나 사법방해죄로 추궁받을 수 있다.

물론 요구 시점에 법무부가 반드시 형사죄를 부과하는 판단을 한 것은 아니라는 견해도 있기는 하다.

구라모토 사콘 변호사는 "초기의 정보수집 단계"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소환장을 낸 이상 50% 이상 확률로 기소 가능하다고 본다"는 익명의 변호사도 있다.

다른 미국전문 변호사는 "형사책임을 물어 본격수사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앞으로 법무부는 서류분석이나 관계자 조사 등을 한 뒤 고베제강의 형사책임 유무를 판단할 듯하다.

유키 다이스케 변호사는 "수집한 증거는 중요한 수사자료가 된다"고 말했다.

문제가 됐을 경우 몇 가지 해결 방안을 예상할 수 있다.

니시 미치히로 변호사는 "미국에서 형사책임을 추궁받는 기업은 사법거래로 화해를 목표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사법거래에서는 기업 측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수사 협력이나 재발 방지책의 실시 등을 조건으로 간부의 면책이나 죄의 감면을 추구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당국은 피해의 심각성이나 악질성 등도 종합 판단해서 화해 내용을 조정한다.

소비자나 거래처의 피해를 당국이 산정하고, 배상금 지급을 화해 내용에 넣을 수도 있다.

다만 죄를 감면하기로 합의한다고 해도 책임이 무거운 간부에 대해선 기소하는 사례도 많다고 한다.

사법거래가 결렬될 때도 기소된다.

고베제강 사례는 예측이 어렵지만 법령위반이 인정되면 연방법상 사기죄가 유력하다고 많은 변호사가 봤다.

허위 데이터일 가능성을 알면서도 높은 안전성이 필요한 부품을 공급한 점이 문제라는 것이다.

미국법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더구나 미국 정부나 군의 차량 등에도 (문제의 품질조작 제품이) 사용되고 있으면 국가에 대한 사기죄로 문제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에어백 결함을 일으킨 다카타, 배출가스 문제가 있었던 독일 폴크스바겐은 벌금 지급이나 간부의 기소까지 이르렀다.

유키 변호사는 "미국은 개인 소추 강화 경향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고베제강의 경우 현 시점에서 심각한 사고나 리콜은 일어나고 있지 않다.

한 변호사는 "만일 벌금이 부과되어도 경영을 뒤흔들 만큼 거액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니시 변호사는 "사고가 일어나고 있지는 않아도 (미 사법당국이) 엄격한 대응으로 임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고베제강은 품질조작 사태를 수습하느라 향후 수개월 간 경영 실적에도 직격탄을 맞게 됐다.

고베제강은 30일 성명에서 앞서 발표했던 순익 전망을 철회하고, 주주 배당도 취소한다고 밝혔다.

고베제강은 내년 3월 종료되는 회계연도에 350억 엔(3천463억 원)의 순익을 올릴 것으로 지난 7월 발표했으나 이달 불거진 품질조작 논란으로 수개월 간 수익을 예측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중간 배당으로 주당 10엔을 지급하려던 계획도 취소했다.

고베제강은 자금난을 덜기 위해 은행권에서 500억 엔(4천947억 원)을 조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베제강 품질조작 美서 소환장… 사기죄 가능성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