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대행사서 '뒷돈' 혐의 백복인 KT&G 사장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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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사로부터 수주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던 백복인 KT&G 사장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백 사장이 1·2심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백 사장에 대한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백 사장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했다. 백 사장은 2011~2012년 광고업체 J사를 KT&G의 광고대행사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5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고검 공소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상고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백 사장에 대한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백 사장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했다. 백 사장은 2011~2012년 광고업체 J사를 KT&G의 광고대행사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5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고검 공소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상고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