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영상녹화조사실 활용도가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압 수사를 막고 수사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영상녹화조사실 활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의 영상녹화조사실 활용 비율(전체조사 건수 대비 영상녹화 건수)은 15.2%에 불과했다. 작년 전체 검찰 조사 24만101건 중 3만6682건만 영상녹화실에서 이뤄졌다. 영상녹화조사실 활용 비율은 2012년 7.8%에서 2015년 16.6%로 늘어나는 등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10%대에 머물고 있다.

영상녹화조사실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검찰 기관도 있었다. 지난해 대검찰청, 부산고검, 대전고검의 활용 비율은 0%였다. 대검은 2007년 15개, 2008년 1개 등 총 17개의 영상녹화조사실을 마련했지만 사용 실적이 전혀 없었다. 검찰의 영상녹화 조사 실적이 미흡한 것은 영상녹화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 조서의 정확성을 높이고 수사 절차의 적법성을 지키기 위해 세금을 들여 마련한 영상녹화조사실을 방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작년까지 272억원의 예산이 투입됐고, 올해도 41개 영상녹화조사실을 새로 만들기 위해 32억37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윤 의원은 “300억원에 가까운 혈세를 투입하고 사용이 저조한 것은 문제가 크다”며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영상녹화조사실 활용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