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일 아닌 '개 물림 사고'…작년에만 21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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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보다 220건 늘었지만 처벌 관련 규정은 그대로
맹견 목줄·입마개 안 해도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전부
안전의무 강화 요구 쏟아져
맹견 목줄·입마개 안 해도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전부
안전의무 강화 요구 쏟아져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에 물리는 등 관련 사고로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는 2014년 1889건에서 지난해 2111건으로 늘었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 관련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이웃집 반려견에게 물리는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30일에는 서울의 유명 한식당 ‘한일관’ 대표 김모씨(53)가 아이돌 가수의 가족이 기르던 프렌치불도그에 물려 엿새 후 패혈증으로 숨졌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맹견 관리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제안자는 “개를 무서워하는 사람은 동네에서도 공포심을 느끼고 살아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청원자는 “반려동물에 의한 피해의 처벌 규정이 미약하다”며 강한 처벌을 요구했다. 국회에서는 2006년과 2012년에 맹견의 사육·관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맹견을 사육장 안에서 기르게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맹견관리법이 발의됐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반려동물 소유주의 안전관리 의무는 지금도 있다.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과 외출 시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고, 사람을 공격할 수 있는 맹견은 입마개도 채워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어겨도 처벌은 5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가 전부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