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형마트 외에도 이케아 등 대형 가구전문점에도 영업규제를 적용할지 검토하기로 했다. 오는 19일 경기도 고양에 오픈하는 이케아 고양점 모습. ◎이케아 제공
정부가 대형마트 외에도 이케아 등 대형 가구전문점에도 영업규제를 적용할지 검토하기로 했다. 오는 19일 경기도 고양에 오픈하는 이케아 고양점 모습. ◎이케아 제공
정부가 대형마트에 이어 이케아 등 대규모 가구 전문점도 영업규제 대상에 포함할지 검토키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가구, 전자제품, 식자재 등 대규모 전문점에 대한 영업규제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통업체 가운데 대형마트가 영업규제 대상에 올랐지만 가구 외에 생활용품 등을 판매하는 이케아 같은 대규모 가구전문점은 규제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역차별 논란을 빚어왔다.

이 때문에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지난 8월 스타필드 고양 개장식에서 복합쇼핑몰 규제 방침과 관련해 "이케아도 쉬어야 한다"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미 대형마트 외에도 복합쇼핑몰을 규제 대상으로 삼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대형마트에 적용된 대표적인 규제 '의무휴업일제'가 다른 업종으로 확대될지도 관심사다. 그동안 대형 가구 브랜드 전문점 등은 별다른 규제 없이 골목상권에 진출할 수 있었다.

특히 2014년 한국에 진출한 이케아는 공격적으로 국내 사업을 확대하고 있어 국내 대형 업체는 물론 중소 가구업체 사이에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