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가 오는 15일 25% 선택약정할인 시행을 앞두고 기존 요금할인 가입자가 재약정할 경우 위약금을 유예해주기로 했습니다.단, 유예 대상은 남은 약정기간이 6개월 이하인 고객으로 제한되고, 통신사별로 시행 시기도 다릅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통 3사는 최근 25% 요금할인에 따른 소비자의 위약금 부담을 경감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우선 20% 요금할인 가입자는 12개월이나 24개월 약정 모두 잔여기간이 6개월 이하면 25% 요금할인을 위해 재약정을 하는 경우 기존 약정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유예됩니다.내년 3월 말 약정이 만료되는 이용자는 약정이 6개월 남은 올해 10월 초부터 이 방식으로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단 위약금은 잔여 약정 기간만큼 새로운 약정을 유지해야 면제됩니다.또 통신사를 유지한다면 단말을 바꾸지 않아도 적용되지만, 통신사를 바꾸면 적용되지 않습니다.시행시가는 SK텔레콤은 오는 15일부터, LG유플러스는 10월, KT는 연내 전산개발이 마무리되는 대로 시행할 예정입니다.조현석기자 hscho@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방송인 김미화 "장애 아들, 베트남 여성과 결혼"ㆍ이연수, 황당한 ‘이혼설’에 당황...“결혼한 적도 없는데” ㆍ[공식] 류현진♥배지현 아나운서 결혼전제 열애 “세부 계획은 아직”ㆍ김준희, 온라인상에 떠도는 졸업사진의 진실은...‘충격’ㆍ송중기♥송혜교, 美 샌프란시스코서 웨딩촬영…사진작가는 홍장현ⓒ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