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추석명절 도내 기업 일시적 자금난 해소 '200억 특별경영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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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올 추석명절을 앞두고 일시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도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200억원 규모의 ‘2017 추석절 특별경영자금’을 운영·지원한다고 5일 발표했다.
특별경영자금 지원은 추석을 맞아 도내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 안정화를 위해 마련됐다.
도 관계자는 "도내 기업들 가운데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서 상여금 지급, 추가생산 등으로 인해 자금부족의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많아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는 도내 소상공인이다.
융자조건은 업체 당 최대 5억원 이내이며 1년 만기상환으로 도가 1% 이자를 지원하고 운전자금 융자와는 별도로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6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다만 200억원의 자금이 소진되면 지원이 종료될 수 있다.
지원 희망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20개 지점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g-money.gg.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박태환 도 기업지원과장은 “이번 특별경영자금 지원을 통해 도내 기업들의 경영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실질적인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해 추석 명절 특별경영자금을 통해 총 65건 200억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의정부=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특별경영자금 지원은 추석을 맞아 도내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 안정화를 위해 마련됐다.
도 관계자는 "도내 기업들 가운데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서 상여금 지급, 추가생산 등으로 인해 자금부족의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많아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는 도내 소상공인이다.
융자조건은 업체 당 최대 5억원 이내이며 1년 만기상환으로 도가 1% 이자를 지원하고 운전자금 융자와는 별도로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6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다만 200억원의 자금이 소진되면 지원이 종료될 수 있다.
지원 희망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20개 지점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g-money.gg.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박태환 도 기업지원과장은 “이번 특별경영자금 지원을 통해 도내 기업들의 경영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실질적인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해 추석 명절 특별경영자금을 통해 총 65건 200억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의정부=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