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용, 박 전 대통령 독대서 명시적 청탁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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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25일 오후 417호 대법정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불구속 기소된 삼성그룹 전직 임원 4명의 선고 공판에서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 독대서 명시적 청탁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부회장 또는 미래전략실의 간접적 청탁 여부도 인정할 수 없다"며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이 합병을 위해 노력한 것 보이지만, 찬성을 부탁했다고 단정하기엔 증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작업은 오로지 이 부회장 만의 이익을 위한 것 아니라 하더라도 삼성전자, 삼성생명 지배력 확보를 중요한 목적임은 인정된다"며 "개별 현안들의 전제하고 포괄적 승계작업 성격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 재판은 지난 3월 3차례의 공판준비 절차에 이어 4월 7일 정식 공판이 시작됐다.결심 공판까지 총 53차례 재판이 열렸으며 59명의 증인이 출석했다. 마지막 증인으로 채택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끝내 소환에 불응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이어 "이 부회장 또는 미래전략실의 간접적 청탁 여부도 인정할 수 없다"며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이 합병을 위해 노력한 것 보이지만, 찬성을 부탁했다고 단정하기엔 증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작업은 오로지 이 부회장 만의 이익을 위한 것 아니라 하더라도 삼성전자, 삼성생명 지배력 확보를 중요한 목적임은 인정된다"며 "개별 현안들의 전제하고 포괄적 승계작업 성격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 재판은 지난 3월 3차례의 공판준비 절차에 이어 4월 7일 정식 공판이 시작됐다.결심 공판까지 총 53차례 재판이 열렸으며 59명의 증인이 출석했다. 마지막 증인으로 채택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끝내 소환에 불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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