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수원 광교, 화성 동탄2시도시 등 5개 지역을 대상으로 아파트 실거래가 거짓 신고 의심자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발표했다. 이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도는 특별조사 기간
부동산 과열 현상에 편승해 시세차익에 따른 양도세금 탈루 등을 목적으로 실거래가 거짓신고 등의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강력 처벌할 계획이다.

특별조사는 시·, 국세청 등과 협력해 이달부터 진행한다. 대상지역은 수원 광교, 화성 동탄2, 하남 위례, 남양주 다산신도시, 광명 역세권 등 5개 지역이다.

도는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중 거래가격 검증 및 상시 모니터링 확인 결과 거짓신고 등이 의심스럽거나 민원·언론 등에서 거짓신고가 제기된 거래신고 건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조사는 먼저 거래 당사자로부터 거래 관련 소명자료를 받아 거짓신고 여부를 집중 확인하고, 혐의가 짙은 거래 당사자나 관련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 국세청 통보 및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조사결과 거짓 신고 등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최고 3000만원 이내의 과태료 처분은 물론 국세청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세금의 추징 등이 이어진다.

반면 조사기간 중 거짓 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한 당사자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경감 등을 해줄 계획이다.


도는 특별조사를 위해 지난 8일 관련 시·군 관계 공무원 대책회의를 열었다.

도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9121711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사항을 적발해 5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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