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재판' 25일 오후 선고…뇌물공여 유·무죄 여부가 형량 좌우
‘세기의 재판’으로 불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 재판이 160여 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선고만 남겨두게 됐다. 재판부는 선고일을 25일로 결정했다.

특검이 기소한 뇌물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국회 위증 등 5개 혐의 중 가장 형량이 무거운 것은 재산국외도피 혐의다. 특검이 주장한 도피액 78억9000만원이 모두 인정되면 10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하다. 최저 형량의 2분의 1까지 낮추는 ‘작량감경’을 받아도 징역 5년이다. 도피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5년 이상 징역이 가능하다. 특검은 최순실 씨의 독일 회사인 코어스포츠에 용역비 등 명목으로 78억9000만원 상당을 지급한 것에 이 혐의를 적용했다.

형량을 좌우할 핵심은 뇌물공여의 유무죄 여부다. 뇌물공여는 액수가 50억원 이상인 경우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되는 횡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벌이 가볍다.

하지만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되면 횡령, 재산국외도피 혐의까지 줄줄이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뇌물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형량은 대폭 줄어든다. 형사소송 전문 변호사는 “뇌물공여 액수가 수백억원에 달하고 이 부회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유죄로 인정되면 특검의 구형량에 가까운 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뇌물공여 부분에 무죄가 나와도 회사 자금이 쓰였기 때문에 재산도피 등 일부 혐의는 실형 선고가 가능하다. 범죄수익은닉법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국회 위증 혐의는 징역 1년에서 10년까지 선고될 수 있다.

어떤 판결이 나오든 무조건 항소심으로 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1심 결과가 나오면 특검과 이 부회장 변호인단 모두 각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추가 공세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1심 선고에서 무죄 혹은 집행유예가 나오면 이 부회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2심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재판부가 25일의 선고 공판을 생중계할지도 관심사다. 이달부터 시행된 1·2심 선고 중계 규칙에 따라 TV나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상엽/김주완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