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형량·이재용 등 5명 최후 진술에 주목
‘세기의 재판’으로 불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이 7일 열린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부회장에 대한 특별검사팀의 구형량이 공개된다. 특검의 구형량은 최소 5년 이상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특히 박영수 특별검사가 이 부회장의 마지막 공판에 직접 출석해 최종 의견을 말할 것으로 알려졌다.

◆결정적 증거 없어 구형량에 관심 집중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7일 이 부회장 등 삼성 전직 고위 임원 다섯 명의 결심 공판을 연다. 박영수 특검팀이 이들을 올 2월28일 재판에 넘긴 지 160일 만이다. 결심공판은 특검이 의견을 밝히는 논고, 형량을 제시하는 구형, 변호인단 최종 변론, 피고인 최후 진술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선고는 통상 결심 공판 2∼3주 뒤에 이뤄진다. 이 부회장의 구속 만기가 이달 27일인 점을 고려하면 24~25일께가 선고기일로 유력하다.
검찰 구형량·이재용 등 5명 최후 진술에 주목
특검은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 횡령, 재산 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국회 위증 등 5개 혐의로 기소했다. 이 중 핵심은 뇌물공여다.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 약속액 135억여원을 포함해 433억2800만원에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됐다. 여기에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204억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16억2800만원)도 포함돼 있다. 뇌물공여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한 범죄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과의 세 차례 독대 내용,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수첩 등을 주요 증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혐의와 직결된 직접 증거나 진술은 나오지 않았다.

한편 특검팀 관계자는 6일 “박 특검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의 결심공판에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심공판에 쏠린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출석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은 이 부회장 등을 재판에 넘긴 뒤 “이번 사건은 ‘세기의 재판’이 될 것”이라며 중요성을 강조했다.

◆‘뇌물공여죄’ 성립 여부에 형량 좌우

뇌물공여가 중요한 이유는 뇌물이 부정되면 횡령 재산도피 등 다른 혐의도 무죄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반대로 뇌물이 인정되면 형량은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커진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뇌물 제공 과정에서 회삿돈 298억2535만원을 사용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이라고 주장한다. 횡령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 가능한 중범죄다. ‘10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는 특가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도 뇌물 인정 여부에 크게 좌우된다.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에 대한 형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특검은 최씨가 명마 ‘블라디미르’ 등의 소유권을 싸게 넘겨받도록 삼성이 지원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삼성 측은 “최씨가 몰래 말 교환계약을 체결했지만, 우리가 동의하지 않아 무효로 됐다”고 설명한다. 또 최씨에게 소유권을 넘겼다고 특검이 주장한 명마 ‘라우싱’은 삼성이 소유 중이어서 특검 주장이 흔들리고 있다.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의 위증이 확인되면 1년 이상이나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