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형량·이재용 등 5명 최후 진술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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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세기의 재판'…7일 결심 공판
특검, 최소 5년 이상 구형 전망
박영수 특검 직접 참석할 듯
이달 27일전 1심 선고 예상
특검, 최소 5년 이상 구형 전망
박영수 특검 직접 참석할 듯
이달 27일전 1심 선고 예상

◆결정적 증거 없어 구형량에 관심 집중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7일 이 부회장 등 삼성 전직 고위 임원 다섯 명의 결심 공판을 연다. 박영수 특검팀이 이들을 올 2월28일 재판에 넘긴 지 160일 만이다. 결심공판은 특검이 의견을 밝히는 논고, 형량을 제시하는 구형, 변호인단 최종 변론, 피고인 최후 진술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선고는 통상 결심 공판 2∼3주 뒤에 이뤄진다. 이 부회장의 구속 만기가 이달 27일인 점을 고려하면 24~25일께가 선고기일로 유력하다.

한편 특검팀 관계자는 6일 “박 특검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의 결심공판에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심공판에 쏠린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출석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은 이 부회장 등을 재판에 넘긴 뒤 “이번 사건은 ‘세기의 재판’이 될 것”이라며 중요성을 강조했다.
◆‘뇌물공여죄’ 성립 여부에 형량 좌우
뇌물공여가 중요한 이유는 뇌물이 부정되면 횡령 재산도피 등 다른 혐의도 무죄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반대로 뇌물이 인정되면 형량은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커진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뇌물 제공 과정에서 회삿돈 298억2535만원을 사용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이라고 주장한다. 횡령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 가능한 중범죄다. ‘10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는 특가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도 뇌물 인정 여부에 크게 좌우된다.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에 대한 형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특검은 최씨가 명마 ‘블라디미르’ 등의 소유권을 싸게 넘겨받도록 삼성이 지원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삼성 측은 “최씨가 몰래 말 교환계약을 체결했지만, 우리가 동의하지 않아 무효로 됐다”고 설명한다. 또 최씨에게 소유권을 넘겼다고 특검이 주장한 명마 ‘라우싱’은 삼성이 소유 중이어서 특검 주장이 흔들리고 있다.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의 위증이 확인되면 1년 이상이나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