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승계' 진실공방…삼성 "이미 후계자…부정 청탁할 이유 없다"
특검 "최소 비용으로 지배력 최대화 위해 '지배구조 개편'한 것" 반박
이재용 "승계 청탁 이유 없어" vs 특검 "비용 최소화 노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범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막바지 재판에서 혐의의 핵심인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한 청탁'을 놓고 특검팀과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이 부회장은 '이미 후계자로 인정받는 상황에서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할 이유가 없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이에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삼성 이건희 회장의 아들로서 경영권을 승계해야 할 상황이었으며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승계 비용 최소화'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필요했고, 따라서 부정한 청탁을 할 개연성이 있었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3일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의 공판에서 이 부회장의 피고인 신문을 마치고 쟁점별로 특검과 변호인단의 의견을 들었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추진했으며 이 과정에서 도움을 받으려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특검 측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피고인 신문에서 사업 구조 개편을 통한 경영권 승계를 "생각도 해 본 적 없다"고 말했다.

사업을 성공시킬 능력이 경영권이지, 지분으로 경영권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논리를 폈다.

이 부회장에 앞서 신문을 받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은 이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그는 "이 부회장은 이미 안팎에서 후계자로 인정받고 있다"며 "다른 법적인 프로세스나 요건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이런 주장이 현실성이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특검은 "(그룹을 승계할) 적자(適者)로서 이 부회장이 경영권을 승계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비용을 최소화하고 지배력은 최대화할 지배구조 개편 작업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비교적 많은 주식을 보유한 제일모직에 유리한 비율로 두 회사를 합병하고, 이를 통해 삼성물산 및 삼성물산이 지분을 가진 핵심 계열사들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려 했다고 본다.

기본 틀은 이 부회장이 최소한의 개인 자금을 들여 삼성그룹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에 대한 의결권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이 목표였다는 것이다.

이는 순환출자를 활용한 삼성그룹 지배구조를 정부가 제약하는 방향의 입법이 추진되는 사회 분위기와도 맞물려 있다는 게 특검 판단이다.

비핵심 계열사 매각 및 상장을 통한 상속세 재원 마련 → 합병 비율을 이 부회장에 유리하게 조정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 합병으로 인한 순환출자 고리 해소시 삼성물산 의결권 손실 최소화 →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등을 통해 승계를 완성해 가려 했다는 취지다.

아울러 특검은 "합병 과정에 절차적·실체적인 하자가 없었다는 (이 부회장 측의) 주장은 이미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의 사건에서 이미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합병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드러났으므로 '부정한 청탁을 할 이유가 없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취지다.

문 전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합병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고 항소한 상태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이보배 기자 jae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