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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중계 재판' 첫 케이스 나올까…이재용 사건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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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세훈·박근혜 사건이나 '가습기 피해 배상' 민사·행정소송 등도 가능성
    대법, 개정 규칙 반영한 세부지침 이달 말 완비…8월 하순께 첫 선고 예상
    '생중계 재판' 첫 케이스 나올까…이재용 사건 거론
    1, 2심 주요 재판의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이 1일부터 전국 법원에서 시행되면서 사법 역사상 첫 사례가 될 생중계 대상이 언제 누구로 정해질지 관심이 쏠린다.

    첫 대상은 '국정농단' 사건 가운데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중에서도 재판 진행 경과나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생중계 결정 자체는 이르면 이달 중순께 내려질 수도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개정 규칙을 반영해 일선 법원이 재판 생중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지침 마련을 위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대법관회의에서 공익성이 큰 1, 2심 재판의 선고를 재판부의 재량으로 생중계할 수 있도록 대법원규칙을 개정했다.

    후속 지침은 이달 중순 이후 완비될 것으로 보여 시기상 8월 말 선고가 예상되는 이 부회장 사건이 첫 생중계 대상으로 낙점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부회장 사건은 심리를 끝내는 결심공판이 7일로 예정돼 있다.

    통상 결심 후 선고까지 2∼3주가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달 말께 선고할 가능성이 있다.

    시기적으로 가장 적절하다는 평가다.

    이 부회장의 1심 구속 만기는 이달 27일이다.
    '생중계 재판' 첫 케이스 나올까…이재용 사건 거론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비선 실세' 최순실씨 등 국정농단 핵심 인물들의 1, 2심 선고도 생중계 가능성이 크다.

    다만, 현재 일정상 당장 선고일이 정해지기는 어려워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은 적다는 전망이 많다.

    국정농단 외의 사건 중에서 생중계 사례가 나올 수도 있다.

    우선 손꼽히는 사건은 30일 선고가 예정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대선 댓글개입 의혹 재판이다.

    이 부회장 사건 선고일이 30일 이후로 정해지면 원 전 원장 사건이 첫 사례가 될 수 있다.

    이 재판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열리는 2심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파기환송되면 2심을 다시 하는 것이어서 생중계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생중계 재판' 첫 케이스 나올까…이재용 사건 거론
    지역 사건 중에서는 인천지법에서 진행 중인 인천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이 거론된다.

    이 사건은 10일 네 번째 속행공판이 열려 이달 말께 결심을 거쳐 9월 중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미성년자라는 점은 부담·제약 요인이다.

    형사 재판보다 상대적으로 인권 침해 가능성이 작은 민사 재판에서 첫 대상이 나올 수도 있다.

    가습기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로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국민적 공분을 산 사건일 뿐만 아니라 국가가 피고이므로 재판부가 공익성을 인정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배출가스를 조작한 폴크스바겐 자동차를 상대로 국내 시민단체가 낸 손해배상 청구 사건도 있다.

    1심에서 단체 측이 패소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에서 2심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민사 사건은 재판장이 결과인 주문(主文)만 낭독하고 판결 이유는 따로 공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굳이 생중계할 필요성이 적다는 점이 한계다.
    '생중계 재판' 첫 케이스 나올까…이재용 사건 거론
    이외에 일각에선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도 거론되나, 공익성이 크지 않고 사생활 보호의 필요가 큰 가사재판의 특성상 중계는 어려워 보인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공익성이 크고 국민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행정소송 가운데 의외의 첫 생중계 대상이 정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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