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공익 신고자 보상금 상한액 20억→30억원 확대
복합쇼핑몰도 대형마트 수준 영업제한

앞으로 기업 등 내부 공익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상한액이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복합쇼핑몰에 대형마트 수준의 영업제한이 적용되고 민생에 영향이 큰 업종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

고용창출 우수기업에는 중소기업의 자격을 연장해 정부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율주행차·정밀의료·드론 등 4차 산업혁명 선도분야에 대한 R&D(연구개발) 예산이 집중 지원된다.

정부는 25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이런 내용의 공정경제와 혁신성장 방안을 내놨다.

다음은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위한 방안 세부내용 요약.
[文정부 경제정책 요약] ② 공정경제·혁신성장
◇ 공정 경제…불공정거래 관행·담합행위 근절

▲ 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 = 단체구성권 대리점법으로 확대. 노무비 변동 때 납품단가 조정신청·협의권 인정. 보복조치에 대한 제재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주가조작 범죄 엄중 처벌. 감사인 지정제도 개선. 금감원 감리주기 단축. 분식회계·부실감사 제재 강화. 전속고발 의무고발요청기관 확대. 공정위 소관 일부 법률 전속고발권 폐지. 공정위 조사권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분담.
▲ 담합행위 근절 = 규제청문회·국민참여 쌍방향 규제신문고 추진. 담합 분야 집단소송제 도입. 과징금 상향. 공익 신고자 보상금 한도 30억원으로 상향. 소비자 권익 증진 사업 재원 조성방안 마련. 취약·소외계층 경제교육 강화.
▲ 기업 지배구조 개선 =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과세 강화.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규제 강화. 인적분할 때 자사주 의결권 부활 방지. 대기업의 기존 순환출자 단계적 해소 추진. 금융보험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 강화.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행. 다중대표소송제·전자투표제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추진. 연기금 스튜어드십코드 참여 확산.
▲ 동반성장 촉진 및 골목상권 보호 강화 = 중소기업 적합업종 해제 품목 중 민생에 영향이 큰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복합쇼핑몰에 대형마트 수준 영업제한. 상생협력 4대 패키지 지원. 대기업 이익을 중소협력사와 공유·출연하면 세액공제(협력이익배분).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대상 소득에서 차감되는 협력기금 출연금 가중치 상향(상생협력기금). 기업이익을 직원과 공유하면 세제지원 방안 강구(성과공유). 상생결제 세액공제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상생결제)
▲ 사회적 경제 활성화 = 사회경제 기본법 등 정부 대안 마련. 사회적 경제 정책 조정·시행을 위한 추진 체계 및 전담조직 구축 추진. 사회혁신기금·사회투자펀드 조성. 신용보증 심사기준·한도 완화 등 사회적 경제 특성이 반영된 금융시스템 구축. 사회적 경제 인력양성 로드맵 수립. 판로개척을 위해 공공조달 가점제도 도입. 대기업 연계 판로·유통 지원을 사회적 경제 기업 전반으로 확대. 사회적 경제 네트 강화를 통한 규모화 추진.
[文정부 경제정책 요약] ② 공정경제·혁신성장
◇ 혁신성장…중기 성장동력화 위한 협력·혁신 생태계 구축

▲ 중소기업 성장 동력화를 위한 협력·혁신 생태계 구축 = 협업전문회사제도 도입. 협업사업 위한 중소기업 공동출자 회사 선정·지원. 중소기업 협업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벽 발굴·개선. 중소기업 협동조합 공동행위에 공정거래법상 담합 금지 규정 적용 배제. 고용창출 우수기업 중소기업 졸업유예 기간(3년) 연장. 중기 전용 R&D 2배 확대. 약속어음 제도 단계적 폐지. 중소벤처기업 해외직접 판매 촉진. 온라인 수출 통합플랫폼 구축. 기술창업자 5만6천명, 재창업자 5만5천명 육성. 투자중심 창업 생태계 조성 위한 기업투자촉진법 제정. 인수합병(M&A) 규제 완화·세제 특례. 정책금융 연대보증 면제대상 확대(창업 7년 이내). 사업실패자 소액체납세금 한시 면제 등 재도전 인프라 확충.
▲ 4차 산업혁명 대응 태세 강화 = 8월 중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신설. R&D 사업 상시모집체계 전환. 청년과학자와 기초연구 지원.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예산 2배 확대. IoT(사물인터넷) 전용망 구축. 내년 10기가 인터넷서비스 상용화. 2019년 5G 조기 상용화. 자율주행차·정밀의료·드론 등 4차 산업혁명 선도분야 선정. R&D 예산·세제·데이터·인력 등 집중 지원. 2020년까지 공공기관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의무화.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 달성. 규제 없이 신기술 서비스 테스트를 허용하는 규제 샌드 박스 도입. 네거티브 규제원칙 마련.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2만 개 보급. 매년 50개 기업에 사업재편 지원. 핀테크·공유경제 등 융복합 서비스 육성. 음식·숙박 등 영세 서비스 분야의 IT·SW 활용 지원.
▲ 포용적 대외개방 확대 =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인도와의 기존 자유무역협정(FTA) 고도화. 거대 신흥시장과의 맞춤형 경제협력 강화. 남미공동시장, 유라시아경제연합 등 신규 FTA 협상 추진. 인도·아세안·일본·러시아 등을 동북아 플러스 중점 경제 협력국으로 선정. 중소·중견기업 수출 비중 40% 이상 확대. 청년 해외진출 촉진. 우리 중소기업 제품 수입하는 해외기업에 융자 지원하는 1조원 규모의 견인금융 내년까지 출시. K무브센터 재정비. 국제금융기구 초급전문가 파견 확대 등 해외일자리 지원 강화.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roc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