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M기기 부족하고 세금·보험료 납부도 불편

오는 27일 카카오뱅크가 출범하면 케이뱅크와 함께 은행권에 혁신의 바람을 몰고 올 것으로 기대되지만 인터넷은행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려면 아직 해결해야 할 숙제가 산적하다.

인터넷은행의 활성화를 위해 해결돼야 할 최우선 과제는 은산분리 완화다.

현재 은행법상 금융회사가 아닌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10%까지만 보유할 수 있고 의결권은 이 중 4% 이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산업자본이 금융까지 지배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 고객 자산을 마음대로 활용하는 것을 막는다는 취지다.

하지만 정부는 인터넷은행 설립을 추진하면서 추후 은행법을 개정, 예외적으로 인터넷은행은 산업자본도 50%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은산분리 원칙을 완화하기로 했다.

KT나 카카오 등 정보기술(IT) 기업이 최대 주주가 돼 인터넷은행을 이끌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현재 국회에는 산업자본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50%까지로 늘리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들과 34%까지 허용하고 5년마다 재심사받게 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안 등이 상정돼있다.

하지만 정치권 내 은산분리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주장도 강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지난 4월 3일 영업을 시작한 케이뱅크는 출범 100일 만에 가입자가 40만 명을 넘고 예금과 대출이 각 6천억 원을 돌파하는 등 무서운 성장세를 보였지만,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맞추기 위해 일부 신용대출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이를 해결하려면 증자를 해야 하는데 은산분리가 완화되지 않으면 증자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케이뱅크는 제3자 배정 방식 등 다른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은 대규모 기업금융보다는 소매금융 위주로 영업하기 때문에 은산분리 취지를 저해할 가능성이 작다"면서 인터넷은행에 대해서는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가 케이뱅크 인가 때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기준을 변경해가며 인가를 내줬다는 특혜의혹도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최근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케이뱅크 은행업 인가 관련 서류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함께 분석한 결과, 금융위가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서 특혜를 준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돈을 입금할 수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가 부족하고 국세나 지방세 등 세금 납부가 안 되는 점도 인터넷은행이 해결해야 할 숙제다.

케이뱅크는 전국 1만개가 넘는 GS25 편의점에 깔린 현금지급기(CD기)를 통해 현금을 인출할 수 있지만, 입금하려면 케이뱅크 ATM이 설치된 GS25 편의점을 찾아가야 한다.

현재 전국에 설치된 케이뱅크 ATM은 600대가량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케이뱅크에 입금하려는 고객은 ATM을 찾지 못하면 수수료를 물어가며 다른 은행 ATM을 이용해야 한다.

또 케이뱅크를 통해서는 국세와 지방세 납부도 할 수 없다.

현재 행정자치부와 협의 중이며, 내년부터 서울시 지방세 납부는 가능할 전망이다.

보험료도 지로와 CMS(자동출금 결제망)를 통한 납부는 가능하지만 기업 간 결제시스템인 펌 뱅킹(firm banking)만을 사용하는 보험사로는 자동납부를 할 수 없다.

케이뱅크는 관계자는 "기업여신 계획이 없어 펌 뱅킹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았다"며 "펌 뱅킹만을 사용하는 보험사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지훈 기자 hoon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