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영무 '고액 자문료 의혹' 수사…청와대 "별도 입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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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 강행땐 정치적 부담" 관측
검찰, 송 후보자 소환 조사 방침
검찰, 송 후보자 소환 조사 방침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68·사진)가 기업과 로펌에서 불법으로 고액 자문료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좌파성향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송 후보자와 이효구 전 LIG넥스원 부회장, 우창록 법무법인 율촌 대표변호사 등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7부(부장검사 정순신)에 배당했다.
송 후보자의 고액 자문료 수수가 검찰의 정식 수사를 받게 되면서 청와대는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졌다. 야당의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거부 방침에도 불구하고 송 후보자의 임명 강행 방침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권 일각에서도 이날 송 후보자가 검찰의 정식 수사 대상이 되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임명 강행에 적잖은 정치적 부담을 느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날 송 후보자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 배당이 청와대와 어느 정도 사전 교감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었겠느냐는 해석도 흘러나왔다.
청와대는 이날 송 후보자의 검찰 수사와 관련해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 짧게 답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까지도 송 후보자 등 임명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여야 대치 정국을 풀기 위해 중도 낙마 가능성과 관련, “검토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인사 문제에 대해 상당히 원칙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청문회 채택기한(11일)을 2~3일 넘긴 뒤 송 후보자 임명이 문 대통령의 인사원칙임을 강조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 측에 따르면 송 후보자는 율촌에서 월 3000만원의 자문료를 받으면서 근무하던 국방과학연구소에 ‘월 약간의 활동비’라고 기재하고 겸직 허가 신청을 받았다. 송 후보자가 고액 수임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축소 신고했으니 취업 승인 자체가 무효라는 게 이 단체의 주장이다.
송 후보자는 건양대 석좌교수일 때 방산업체인 LIG넥스원에서 2억4000만원을 자문료 명목으로 받았다. 투기자본감시센터 측은 이 자문료가 전관예우 성격으로 포괄적 뇌물에 해당한다고 고발장에 적었다.
송 후보자 측은 “율촌과 LIG넥스원에서 받은 보수는 정당한 고문 및 자문 활동의 대가”라며 “활동 내용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다”고 해명했다. 고발에 대해서는 정치 공세라며 유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검찰은 고발인을 소환해 조사한 뒤 송 후보자 등 피고발인을 차례로 불러 수사할 방침이다. 다만 기소 여부는 좀 더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게 검찰 안팎의 예상이다. 한 검찰 내부 관계자는 “아직 수사 초기 단계라 별다른 방향은 정해져 있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송 후보자 임명 여부가 변수로 떠오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고윤상/조미현 기자 kys@hankyung.com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좌파성향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송 후보자와 이효구 전 LIG넥스원 부회장, 우창록 법무법인 율촌 대표변호사 등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7부(부장검사 정순신)에 배당했다.
송 후보자의 고액 자문료 수수가 검찰의 정식 수사를 받게 되면서 청와대는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졌다. 야당의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거부 방침에도 불구하고 송 후보자의 임명 강행 방침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권 일각에서도 이날 송 후보자가 검찰의 정식 수사 대상이 되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임명 강행에 적잖은 정치적 부담을 느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날 송 후보자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 배당이 청와대와 어느 정도 사전 교감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었겠느냐는 해석도 흘러나왔다.
청와대는 이날 송 후보자의 검찰 수사와 관련해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 짧게 답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까지도 송 후보자 등 임명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여야 대치 정국을 풀기 위해 중도 낙마 가능성과 관련, “검토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인사 문제에 대해 상당히 원칙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청문회 채택기한(11일)을 2~3일 넘긴 뒤 송 후보자 임명이 문 대통령의 인사원칙임을 강조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 측에 따르면 송 후보자는 율촌에서 월 3000만원의 자문료를 받으면서 근무하던 국방과학연구소에 ‘월 약간의 활동비’라고 기재하고 겸직 허가 신청을 받았다. 송 후보자가 고액 수임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축소 신고했으니 취업 승인 자체가 무효라는 게 이 단체의 주장이다.
송 후보자는 건양대 석좌교수일 때 방산업체인 LIG넥스원에서 2억4000만원을 자문료 명목으로 받았다. 투기자본감시센터 측은 이 자문료가 전관예우 성격으로 포괄적 뇌물에 해당한다고 고발장에 적었다.
송 후보자 측은 “율촌과 LIG넥스원에서 받은 보수는 정당한 고문 및 자문 활동의 대가”라며 “활동 내용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다”고 해명했다. 고발에 대해서는 정치 공세라며 유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검찰은 고발인을 소환해 조사한 뒤 송 후보자 등 피고발인을 차례로 불러 수사할 방침이다. 다만 기소 여부는 좀 더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게 검찰 안팎의 예상이다. 한 검찰 내부 관계자는 “아직 수사 초기 단계라 별다른 방향은 정해져 있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송 후보자 임명 여부가 변수로 떠오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고윤상/조미현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