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판결…화이자 '리리카' 복제약 출시했다 된서리

CJ헬스케어, 삼진제약 등 국내 13개 제약사가 한국화이자제약과의 특허소송에서 패해 총 22억원의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3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61민사부(윤태식 부장판사)는 한국화이자제약이 CJ헬스케어, 삼진제약 등 국내 13개 회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간질 치료제 '리리카'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화이자의 일부 승소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고인 워너램버트와 한국화이자제약의 특허권을 인정해 CJ헬스케어 6억원, 삼진제약 4억원, 한국유나이티드제약 2억5천만원, 한미약품 2억원, 한림제약 2억원 등의 배상금을 주문했다.

한국화이자제약과 함께 원고로 올라있는 워너램버트는 2000년 화이자에 인수된 미국 제약사다.

이들 5개사를 포함한 국내 13개 제약사의 총 배상금은 약 22억원 정도다.

이번 소송은 국내 제약사들이 리리카의 용도특허 만료 전 복제약을 출시하면서 불거졌다.

2012년 당시 리리카의 간질 치료에 대한 물질특허는 만료됐으나 간질이 아닌 통증을 치료하는 데 대한 용도특허가 남아 분쟁의 씨앗이 됐다.

리리카의 용도특허는 오는 8월 14일 만료된다.

결국 한국화이자제약은 리리카의 복제약을 출시한 제약사에 용도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총 34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국내 제약사들은 복제약 허가를 통증이 아닌 간질 치료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받아 문제없다고 주장해 왔다.

CJ헬스케어 관계자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판결 결과를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jandi@yna.co.kr